개인형 이동장치 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한동안 도로에서 '킥라니'로 불렸던 전동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잦아지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 등 개인 휴대단말기(PM) 사용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전기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자동차 면허증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안전모를 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승객도 태울 수 없으며 조명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음주 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전거도로나 개인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부착해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 써도 벌금 안내
이동수단별 과태료 규정이 달라 개인휴대단말기 사용 규정이 달라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동자전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 중 안전모 미착용이 77.7%로 가장 많았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 위반 건수에 전기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유는 전기자전거는 제조상 ‘자전거’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안전모를 따로 쓰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이 있긴 하지만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감이 있어 충돌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자전거 분류 기준. 현직 경찰들도 헷갈려
현재 전기자전거는 운전 방식에 따라 일반 자전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페달을 굴리지 않고 오로지 전기 모터 힘으로만 달리는 스로틀 방식은 PM으로 분류되지만, PAS형은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육안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자전거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단속 시에도 애를 먹기 일쑤라고 한다. 사실 PAS형 자전거도 법정 최대 속도가 시속 25km인 전동 킥보드와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 자전거보다 빠르다. 이에 따라 PAS형 자전거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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