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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졌는데 억울하다"는 현직 버스기사의 해명

by 뜨는 화재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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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출발해서 넘어졌는데 억울하다"는 현직 버스기사의 해명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버스 승객이 넘어지면, 버스 기사가 무조건 책임지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 기사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제보자는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중 앞선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순간 내리려던 70대 노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 과정은 제보자에 불리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승객들의 동태와 손잡이 각도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라며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같은 사례는 어떻게 처리될까?

무과실 입증도 어려운 실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른다. 다만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자동차 결함이나 동승자의 의사 등 다른 원인도 입증해야 할 예외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버스 특성상 승객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운행 중 넘어지기에 십상이며, 관성에 의해 넘어진 승객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일 역시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을까?


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한 경우 승객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고 있다. 통상적으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부상을 당하면, 피해자 과실이 2~40% 정도 인정된다.

그런데 지난해, 차내에서 넘어진 승객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버스 운전자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버스회사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운행자의 면제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승객의 부상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 기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완전히 정차하기 전까지는 손잡이를 꼭 잡읍시다”, “정차할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는 차내 방송도 나오는데…”, “매번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급정거했다가 급출발하는 버스기사들의 운전습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버스 서비스는 속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지표에 따라 결과를 지급하고 있으며, 차내 안전장치나 시스템 개선을 통한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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