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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정보

by 뜨는 화재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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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은 모든 것을 정복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정보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 정보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녀에게 적용되는 무상 증여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 경우 만 19세 이상 아동의 경우 10년당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인상되고, 미성년자(성인-현재 연령)의 경우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상속세 감면 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가파른 증가는 재산 규모를 큰 폭으로 올려놓은 반면, 최대 면제 금액은 21년째 동결 중이어서 과중한 세금을 전가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2022년) 들어 상속공제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이 적용 중이긴 합니다.

 가장 먼저 ▶함께 사는 주택 항목의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민법은 1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살았던 2세에게 최대 6억 원의 공제 금액을 부여해 줍니다.

이를 금년부터는 함께 사는 주택 항목의 대상 범위가 자녀 한정에서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로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 대상 범위가 넓어져 매출액 4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농 분야는 최대 금액이 15억 원→20억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및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연부연납 즉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상속에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 및 배우자, 금융 재산, 재해손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주택에 대한 분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기초공제는 최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적 분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는 인원수의 제한 없이 1인 당 3천만 원이 적용되며,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 (20세-현재 나이) X 5백만 원으로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로자라면 1인당 3천만 원 장애인은 성별 및 현재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예상 수명(年 단위) X 5백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런 반면에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일괄 및 (기초+인적) 이 둘을 비교하여 금액이 큰 항목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상속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실제 상속 금액 및 (상속재산 X 법적 상속분)과 비교하여 적은 액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기타 자산 및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는 30억 원입니다.

또한 자녀 (만 19세 이상 및 미성년자를 모두 포함), 배우자를 제외한 함께 사는 가족 중에서 65세 이상인 상속인은 5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함께 사는 주택 항목의 경우 5억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은 종종 실패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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