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안 걸리는 기준
놀랍게도, 한국인의 25%는 교통에 취약하다. 이것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포함한다. 특히 장애인 운전자는 경우에 따라 특수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며, 승하차 시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했다.
일반 주차공간, 여성우선주차장(가족우선주차장), 경차 전용주차장 등의 경우 차종 관계없이 세울 수 있다. 어떠한 제약도 없다. 한편 장애인 주차장은 법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오로지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법적으로 명시해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 주차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승하차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기 어려운 비좁은 공간이나 거리 등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는 넓다.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다.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운전자들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주차공간 외 타고 내릴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따로 두고 있다. 때문에 노면 도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길이 5.15미터, 폭 3.65미터로 넉넉하게 공간을 마련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부담이 되는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판 부정사용 등 크게 3가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주차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지역에 물품을 방치하거나 주차 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구역에 세우지 않아도 진입을 가로막는 형태로 세울 경우에도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하거나 양도할 경우 무려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도 있다.
장애인 주차증의 경우 서류상 위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규정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공문서 위조 등이 점점늘어나면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고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번호판 위변조 역시 비슷한 사유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행정 문제뿐만 아니라 대포차로 사용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등록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심지어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을 매매·매매 알선·수수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확실히 알아두자
그렇다면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걸까? 우선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구역 내 물건적재, 장애인 주차구역 2면 동시 침범, 장애인 주차구역 가로막기가 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각각의 위반 사항들은 모두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만 가로막기 항목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아래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밖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모여있고 전용 출입구가 존재할 때 이 출입구를 막아도 50만원을 내야 한다.
다음은 불법주차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1면 만 침범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고로 이곳을 1면만 가로막는 경우 주차 방해가 아니라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50만 원이 아닌 10만 원만 부과된다.
특히 구형 장애인 스티커를 이용할 경우 신규 스티커 발급 관련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도 존재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측면의 빈 공간에 세우거나 차 한대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간격을 뒀을 경우에는 예외로 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뒤에 세우는 것도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어찌 됐든 주차를 방해하거나 침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라바콘(고깔)을 세운 경우 주차방해 요소로 볼 수는 있지만 주차구역 밖으로 빼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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