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1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법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한동안 도로에서 '킥라니'로 불렸던 전동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잦아지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 등 개인 휴대단말기(PM) 사용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전기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자동차 면허증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안전모를 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승객도 태울 수 없으며 조명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음주 후 이용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전거도로나 개인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부착해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모 안 써도 벌금 안내 이동수단별 과태료 규정이 달라 개인휴대단말기 사용 규정이 달라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 2022. 10. 19. 이전 1 다음